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들어 약품 공장 폭발사고나 급성중독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선정된 140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주거밀집도 등 사고위험 가능성과 인근 지역 환경을 고려해 지방유역청 등 각 기관별로 10곳씩 선정했다.
앞서 이번 특별검점 이전인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추진 기간(8월 17일~10월 14일)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점검을 통해 42곳의 업체(11%)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65건을 적발하고 △고발(6건), △시정명령(27건), △과태료 부과(32건) 등을 처분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설치ㆍ정기검사 미이행(25%), △안전교육 미이수(21%), △영업허가 변경신고 미이행(15%) 등이다.
또 203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168곳)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보수ㆍ보강 및 안전검사가 필요한 사항(35곳)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또 환경부는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가스 및 전기 안전을 무료로 진단(컨설팅)하여 위험요소 906건을 찾아내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노후시설 개선 지원 △취급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진단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를 위해 산업계, 시민단체와 협력해 실효성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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