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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30대男, 구급차 들이받아…'운전자 바꿔치기'까지

권혜미 기자I 2022.08.30 21:38:50

30일 오전, 청주 도로서 구급차와 사고낸 30대男
혈중알코올농도 0.064%…''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구급차와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오전 0시1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사거리에서 A(30)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 중이던 119구급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30대 구급대원과 20대 사회복무요원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A씨의 승용차는 도로 옆 점포에 부딪혔으며, 폐차를 검토해야 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전 0시1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출동 중이던 119구급차가 충돌했다.(사진=연합뉴스)
당시 구급차의 속도는 5km 안팎이었지만 적색 신호 중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옆에서 오던 승용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뒤 인근 상가로 돌진했다.

사고 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여성 B(20)씨는 “자신이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지만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 이들은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의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이 “남성이 운전했다”는 진술 덕분에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도 진행했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A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거짓 진술을 한 B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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