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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투자제한…국민연금 갈등사안, 공은 尹정부로

조해영 기자I 2022.04.29 18:04:03

29일 2022년도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경영계 반발'' 대표소송, 소위원회 다시 꾸리기로
脫석탄투자 기준 마련도 文정부서 매듭 못지어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해 말부터 재계 안팎의 반발을 불러온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논란이 문재인 정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해 5월 선언했던 탈(脫)석탄투자의 후속 조치 역시 다음 정부에서 첫발을 뗄 수 있을 전망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지난 2월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표소송, 바람직한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 부회장, 최광 한국외대 명예교수,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수탁자활동지침 개정안 소위원회 진행 상황’과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안건 등을 보고받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부터 대표소송의 개시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탁자활동지침 개정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두고 재계 등에서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만들었다.

소위원회는 지난달 초 한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두 번째 회의를 앞두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조기 사임하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여기에 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던 사용자 단체(참여연대) 추천 이찬진 변호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소위원회 구성 자체를 다시 꾸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날 기금위에선 소위원회 구성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소위원회 구성 인원 5명 중 2명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복지부 등에서 논의를 거쳐 소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방점을 찍었던 현 정부에서 대표소송 논란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재계 의견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물론이고, 기금위원을 추천하는 사용자 단체의 변경 가능성 등이 소위원회 구성과 논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탈석탄투자 선언 이후로 진행된 석탄발전산업 범위와 기준 마련 역시 다음 정부에서 구체화된다. 이날 기금위는 연구용역을 맡은 딜로이트안진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안진은 매출 비중 등을 기준으로 세 가지 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투자제한을 위한 석탄발전산업 범위와 기준이 마련되려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가 최종 안건을 만들어 기금위를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연금은 “투자제한 전략의 단계적 시행 방안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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