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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0일 0시26분께 진주시 사봉면 한 식당에서 숙소까지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또 진주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네팔인 B(32)씨를 입건했다. B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55분께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문산나들목(IC) 부근에서 1t 트럭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면허가 없는 B씨는 전남 여수에서 사고지점까지 90km 가량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B씨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체류자는 아니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