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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 각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핀다·핀셋·핀마트·팀윙크·SK플래닛)와 27일 회의를 열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수익성 구조가 나빠진 대부업권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막고,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도 낮추기 위한 취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요지는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선정은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씩 이뤄진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와 은행차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대출상품 대리·중개업자의 대부중개업 겸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대리·중개하는 경우 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우수 대부업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 말에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핀다와 핀셋(서비스명:핀셋N), 핀마트, 팀윙크(서비스명:알다), SK플래닛 등 5개 플랫폼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도 오는 9월부터 대부상품을 중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미리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서 요청한 질의 관련한 유권해석도 발표했다. 우선 대부 상품을 중개하는 웹페이지나 모바일 앱에는 상호 옆에 ‘대부중개’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관련 영업행위를 할 때는 상호와 함께 ‘대부중개’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부중개업을 겸업하게 되는 온라인 플랫폼은 대부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고 봤다. 전체 직원의 10%까지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지정은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8월 말께 선정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9월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부 상품 중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홈페이지, 모바일 앱 개발 등을 미리 추진해 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