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비트코인, 매각 늦은 덕에 45배로 국고 환수

장영락 기자I 2021.04.01 15:09:5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찰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한테서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원치를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국고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압수 이후 3년 넘게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사설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국고 환수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법시행일에 맞춰 처분한 비트코인은 개당 6426만원에 팔았다. 이 비트코인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AVSNOOP’ 운영자 안모씨한테 몰수한 191비트코인으로,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했다. 매각 총금액은 122억9000여만원이었다.

특정금융정보버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바로 매각 작업을 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비트코인 양이 많아 당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을 진행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 절차를 거쳐 국고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안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하면서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가운데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없어 국고 환수 절차가 늦춰졌고, 이번에 개정안이 시행되자 전자지갑에 보관해온 비트코인을 매각한 것이다.

경찰이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당시인 2017년 4월 191비트코인 가치가 2억7000여만원 정도였으나 매각 당시에서 122억원이 넘어 가치가 45배 이상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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