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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윤진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1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된다”며 “조선 시대도 아니고 굉장히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부동산시장에서 부부공동명의가 크게 늘어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11월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종부세는 인별 과세를 하게 됐고, 부부공동소유에 대한 공제금액을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1주택을 1인 명의로 보유하면 공시가 9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얻지만,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12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컸다. 또 배우자 증여세 공제한도도 6억원으로 확대했다.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는 세대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성의 경제력 상승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고령층이 보유한 1주택이라해도,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배려할 마음이 전혀 없는 듯 하다. 고가주택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이해하지만, 부부공동명의가 가져온 사회적 효과를 외면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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