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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롭부를 공개하자 서울시교육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조회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학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교육청은 국회의원이 요구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후보자의 학생부를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오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제공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학생부 등 학적서류를 제공할 때도 누구 것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는 모두 가리는 것이 원칙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부를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목적을 위해 자료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도 사용목적과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자료를 받은 자는 원래 목적 외에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올해 초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요구로 문재인 대통령 손녀의 학적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 관계자들도 생년월일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가렸지만 학년과 반, 번호 등을 남겨둬 경고·주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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