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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과정에서 환자가 집요하게 프로포폴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주 판사는 그러나 A씨가 과거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동안 27차례나 프로포폴을 투약해 중독이 의심되는 여성 환자에게 또다시 프로포폴을 주사한 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주 판사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신뢰를 저버리고 마약류를 남용해 환자를 급기야 숨지게 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 CCTV 녹화분까지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4일 자신의 의원을 방문한 단골 환자 B(41·여)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B씨가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업무상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렌트카에 B씨 시신을 옮겨 싣고 다음 날 새벽 4시 35㎞가량 떨어진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선착장 근처에 B씨가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꾸미는가 하면,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뿐 아니라 약물 관리 대장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