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납 지방세 743억원…징수율 8.5% 그쳐

한정선 기자I 2017.10.11 17:14:51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 316억원으로 전체 43%

지난해 업무를 시작한 법무부 부산출입국사무소 김해출장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가 7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체납 및 징수자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는 7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정부는 지난해 3월 기준 체납액인 746억원 중 5%인 38억원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징수한 지방세는 25억원으로 743억원의 체납액 중 63억원(8.5%)만 징수한 상태다.

외국인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의 세목은 지방소득세가 296억원으로 전체 체납세액의 40%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별로 서울시의 체납액이 316억원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가 249억원(34%), 인천시 42억원(6%) 등 수도권에 체납액의 81%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올해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외국인 체납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9월까지 행안부가 법무부에 제공한 외국인 체납자료 건수는 3만 4828건, 체납액은 5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체납액 743억원의 7.6%에 그친다.

김 의원은 “현재 16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만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체납자료를 38개 모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적용해 외국인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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