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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前 임직원에 "10억원 물어내라" 소송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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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15.12.07 15:53:4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강원랜드가 최근 전 임직원 5명에 대해 10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임직원들이 카지노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은 일부 고객에게 관련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출입을 허용해줬다는 이유에서다.

강원랜드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중앙지법은 같은달 30일 이 사건을 원고 주소지 담당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넘겼다.

강원랜드 전 카지노본부장인 A씨 등은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출입 제한 고객들을 카지노에 출입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인해 일부 고객이 규정상 카지노 출입 금지기간임에도 강원랜드가 출입시켜 돈을 잃게 했다며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강원랜드가 일부 패소하면서 약 60억원을 배상했다.

이에 강원랜드 측은 “패소 판결을 계기로 감사실에서 당시 임직원 일부가 규정을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과 도박중독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자세히 검토했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면 이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리를 잘못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입힐 경우, 일벌백계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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