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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 도입, 재판지원 AI 시범운영 등으로 법원공무원의 업무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데 맞춰 법원공무원 인력과 사법보좌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미정 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이 ‘전자소송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법원공무원의 인력운영 방안’을 발표한다. 박 사법보좌관은 전자소송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는데도 법원공무원 인력운영 방식은 뚜렷한 변화 없이 매년 증원이 이어지고 특정 재판부 소속 운영방식도 그대로라고 짚을 예정이다.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 사례를 보면 사법정보화로 단순·반복업무가 줄었는데도 곧바로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면서 새로운 사법서비스 수요가 함께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인력 감축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배치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게 박 사법보좌관의 제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직급 개편 △적정 처리 건수(업무량) 유지 △위험업무 영역 안전망 마련 △기피 보직 우대 △보직기간 조정을 통한 전문성 향상 △예비인력 풀 구성 △인사행정의 신뢰·공정성 확보 등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종구 사법연수원 사무관이 ‘사법보좌관제도 발전을 위한 조직설계 방안’을 발표한다. 올해 3월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으로 사법보좌관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재판·등기·경매·공탁·가족관계 등 현장부서에서 경험을 쌓도록 해 전문성 있는 인재 선발의 토대는 마련됐지만, 이들이 투입될 직무모델과 조직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사무관은 새로 선발된 ‘경력축적형 사법보좌관’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발휘하고 AI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새 직무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사법보좌관이 AI가 처리한 정형·반복업무를 확인하고, 예외·비정형 사건의 판단·조정·검증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소액사건조사팀’ ‘집행조사팀’ ‘항고조사팀’ ‘특별대응팀’ 등 4개 다기능 사법조사팀을 두는 방안을 내놓는다. 법원 조직은 재판사무 인사·평정을 맡는 사무국과 비송·집행 등 인사·평정을 맡는 집행국으로 이원화하고, 집행국은 수석사법보좌관이 총괄하며 4개 팀을 산하에 두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