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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조사 무력화…굉장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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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9.21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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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
“소상공인 최후 보루 무력화, 엄중하게 생각”
“공정위 현장조사는 압수수색과 달라…
기업의 영업·생산 중단 없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 이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조사의 실효성이 훼손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 공정위 조사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가 완전히 무력화된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조사 무력화는) 수십만 명의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권익의 보루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그런 현장조사를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하게 된 상황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향후 법원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현행 조사 규정도 재점검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사법부에 공정위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여러 내부 규칙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조사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분명하게 없애는 방향의 개정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검찰·경찰의 압수수색과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 현장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경찰이나 검찰의 형사적인 압수수색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며 “현장조사 때문에 기업이 영업을 못 한다든지 생산 활동이 중단되는 일도 없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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