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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태평양은 한국 기업이 중국 특허소송에 대비할 실무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세미나를 기획했다.
첫 번째 세션은 태평양 북경사무소 김경남 외국변호사(중국)가 중국의 특허분쟁 환경 변화를 통계와 제도,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김 외국변호사는 “과거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했다”면서도 “2014년 북경·상해·광저우 지식재산법원 설립, 지식재산법정 확대, 2019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출범을 통해 특허 등 기술형 사건의 상소심을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심리하는 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중국 특허소송의 가장 큰 리스크였던 지역 편차와 예측가능성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한 변화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김 외국변호사는 중국 법원이 기술사건 처리 역량과 권리구제 수준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조사관 제도의 전국적 확대, 개정 특허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침해 억지력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은 이제 글로벌 특허질서, 특히 표준필수특허(SEP) 분쟁에서도 주요 분쟁해결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경 지식재산법원이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통계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중국 법원을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중국이 더 이상 외국 기업에게 낯선 분쟁해결지가 아니라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은 태평양 IP그룹 김창환 변호사가 ‘중국 특허분쟁에서의 입증 전략 및 징벌적 손해배상 실무’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은 침해증명의 어려움과 적은 손해배상금”이라며 “중국은 최근 지식재산권 민사소송에서 증거 관련 규정을 채택해 특허권자의 소송권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잘 활용해 중국에서 특허권의 적극적 행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권자는 침해 입증을 위해 침해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한다. 만약 손해액 입증이 불충분할 때는 중국 법원에 증거보전이나 조사명령 등을 신청해 증거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법원 명령 거부나 입증 방해시 불이익이 크고 과태료 외에도 구류까지 가능한 만큼, 증거확보의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 측면에서 보면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해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며 “중국 법원은 특허권자가 외국 회사이고 침해자가 중국 회사인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중국과 외국의 특허권자를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세션은 태평양 IP그룹 김태균 변호사가 ‘변화된 중국 특허분쟁 환경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특허분쟁 환경의 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 특허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 현황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침해 주장이 용이한 특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충분한 건수의 특허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국에서 피고를 당했을 때 생길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는 “중국 내 사업 범위에 따라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를 확인해야 한다”며 “협업하는 업체와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분쟁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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