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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곳이다. 이 중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CJ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 등 6개 법인은 형사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이마트의 ‘일반육’ 납품 입찰에서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투찰가격 또는 최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14차례 입찰 가운데 8건(계약금액 약 103억원)에서 이러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담합을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부위별 가격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이후 카카오톡 1대1 대화나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맞추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담합이 확인됐다. 도드람푸드·보담·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등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계약금액 약 87억원)에 걸쳐 부위별 공급가격 또는 가격 인상·인하 폭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 가격대로 견적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할 때 업체 구분 없이 판매하는 경우를 ‘일반육’, 업체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를 ‘브랜드육’으로 구분한다. 브랜드육은 사육 환경이나 사료 관리 등 차별화된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담합은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육 입찰 참여 업체는 2020년 이전 7곳이었지만 2021년 7월 9곳으로 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고, 일부 업체들이 납품 단가 하락을 우려해 가격 하한선을 논의하면서 담합이 시작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마트는 납품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납품업체들의 담합에 따른 납품가격 인상은 결국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담합 사건으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전분당·계란 등 식품 분야 담합 사건도 신속히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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