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계획안 기한 두번째 연장 승인
7월→9월→11월 10일…2개월 추가 연기
"인가전 M&A" 지연에 향후 일정 미정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또 한 번 연장됐다. 당초 7월이던 기한은 9월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이번에 다시 11월 10일로 2개월 더 연기됐다.
 | | 지난해 5월 영업을 종료한 홈플러스 목동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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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5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출 시한을 오는 11월 10일로 연장했다.
회생계획안에는 채무 변제 방안과 영업 정상화 전략, 인수자 확보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하지만, 홈플러스가 추진 중인 ‘인가 전 인수합병(M&A)’ 방식의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서 계획 제출도 늦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한 뒤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일정에 따르면 9월까지는 인수의향자와 계약을 맺고 예비 실사 및 입찰 절차에 착수했어야 했지만 실제 진행은 예상보다 크게 늦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