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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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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5.06.30 15:39:26

12월까지 운영, 내수 회복 지연 등 감안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와 관계기관, 금융권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이 펀드를 운영해왔다. 과잉 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5월까지 약 1조370억원의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금융위는 이 펀드를 올 하반기까지 6개월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등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추심 총량제 등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 초기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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