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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예산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비상금격인 예비비가 총 2040억원 투입됐다. 3월 초 1285억원(보건복지부 1254억원·국가보훈부 31억원)에 5월 775억원(보건복지부)를 더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지난해 5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에 매월 평균 1760억원이 투입돼 총 1조 3490억원이 쓰였다. 또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메르스, 코로나19 상황에서만 이뤄졌던 국민건강보험 선지급이 진행되면서 1조 4844억원이 지원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 급여비를 뺀 건강보험료 수지는 11조 3010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중 의정갈등으로 말미암아 지출된 규모는 25.6%(2조 8898억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의료대란 대응에 활용됐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의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보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기금을 집행토록 했고 9월 재난안전법시행령을 개정해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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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의정 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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