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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자 추첨 방식으로 이 사건을 이끌어 갈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기존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54·26기)·정 재판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잠시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으로 정 재판관이 배정됐다는 소식이 나자 이같이 설명한 것이다.
문 대행은 주심 비공개에 대해서도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심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