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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에 따르면 1977년생인 천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후 위기관리 전문 컨설팅기업 와이즈포레스트를 설립해 인수합병(M&A)과 경영권 분쟁에서 주주 행동주의를 펼치고 있다. 올해부턴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촉구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을 맡았고 지난 3월 무신사 주주총회에서 비상근감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천 대표가 기업 지배구조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다양한 기업의 이사진 후보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부분 경영권 분쟁 상황인 기업들이다. 천 대표는 지난달 8일 코스피 상장사 DI동일 상근감사 후보로 추천됐고, MBK·영풍 연합이 지난달 28일 제안한 고려아연 측 사외이사 후보 12인에도 포함됐다.
문제는 천 대표가 동시에 여러 상장사의 이사진 후보로 이름을 올리면서 과도한 겸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DI동일은 오는 25일 임시주총을 열고 천 대표의 감사 선임 안건을 다룬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MBK·영풍 연합의 소집 청구에 따라 오는 27일 법원의 첫 심문 기일을 앞두고 있다. 늦어도 내년 1월 이전엔 임시주총이 열려 새 이사진 선출을 위한 표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상법시행령 34조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2곳을 초과하는 다른 회사(상장사·비상장사 포함) 이사, 집행임원, 감사를 겸직할 수 없고, 해당 경우는 상법 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에 해당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만약 천 대표가 무신사 감사(비상장사)와 DI동일 감사(상장사), 고려아연 사외이사(상장사)에 모두 선출될 경우 겸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특정 회사의 이사진에서 물러나야 한다. 천 대표 역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는 “상법상 겸직금지 조항이 있지만 이사회 전원의 동의나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동종업계가 아니라면 관용적으로 겸직을 용인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