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학회는 지난 7일 제6차 정기총회에서 오 교수를 제4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026년 5월31일까지 2년이다. 학회 관계자는 “오 교수가 탁월한 리더십과 국내외 조세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회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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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 회장은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 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비계량) 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납세자연합회 제13대 회장직도 맡고 있다.
그동안 조세정책학회는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가상자산 등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학문적 논의를 선도해왔다. 세미나 개최와 다양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해 조세 정책 토론의 장도 마련해왔다. 오 회장은 오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 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상속세제 정상화 방안’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오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학회가 이룬 성과에 대해 회원들의 견고한 지지를 받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학회를 학계, 관계, 산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연구를 통해 한국 조세정책의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