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홍보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비겁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언제든지 저희는 합리적인 비판이나 반박을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저의 죄책감에 대해 고백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께 말씀 드릴 수 있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모 신문사 기자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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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주 위원장이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거세졌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20일 “진료와는 전혀 관련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제 개인사와 제가 그동안 의료계 (관련) 여러 가지 SNS를 통해 밝혔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저의 불찰로 인한 잘못된 과거는 과거고 의사 면허 취소 법에 대한 제 입장은 전혀 별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걸 연결 지어서 얘기하는 거 자체가 이 논란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의 과거 SNS 글처럼 형벌을 집행한 뒤 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이중규제’라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지난 2021년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직은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면허가 취소된 다음엔 어느 정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직종도 통상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의료인만 과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11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즉 면허 취소 사유로 정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했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주 위원장은 전날 SNS를 통해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면서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끈질기게 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돼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