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들어가던 중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의 팔을 사이드 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B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씨가 교통사고를 인지하고도 별도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황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이드 미러가 일부 파손된 것을 뒤늦게 인지한 황선우가 현장으로 즉시 돌아온 정황을 보고 도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황선우는 보행자 측과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