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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그는 “탄핵 사유 중에 가짜뉴스를 심의단속한다는 내용도 사유에 포함돼 있던데,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이 돼서 글로벌 트렌드고, 국가적 과제”라며 “야당에서 가짜뉴스 규제 심의 반대해 탄핵까지 하는 이유가 혹시 가짜뉴스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 아닌가라고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영속하겠다, 정치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좌파의 언론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왜 다수 의석을 가지고 관철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걸 추진하는 것이냐”라면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을 밀어붙이기에 아까 말한 대로 반드시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