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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20년 성북구 재개발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보상금과 철거 문제를 두고 재개발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예배당을 지키던 이들은 그해 11월 서울 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 명이 명도집행을 시도하자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화염병과 쇠파이프 때문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 수십 명이었다”며 “집행보조자들이 교회 사람들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나 1차 책임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막은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화염방사기 등의 도구로 전쟁과 같은 싸움행위를 해 이 나라 공동체에 큰 상처 남겼다”며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로,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전모씨가 제시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해선 “개인 간 합의는 피해 회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양형 사유지만 이 사건의 혐의는 공무집행방해라 양형 의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이 법정에서 교회 등 누구의 지시나 부탁이 없이 자발적인 의사로 행동했다고 최후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변호인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6차 (명도)집행은 불법 집행인지를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이번 선고로 증거의 적법성을 다툴 기회와 피고인들의 자기 방어권이 박탈됐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돌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