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검거 전년比 35%↑…온라인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조용석 기자I 2023.10.23 18:02:24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보전금액, 전년比 2.4배↑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처벌강화 법안 추진
“불법사금융은 민생범죄…지속 척결 노력”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단속을 통해 올해만 전년보다 35%나 많은 검거건수를 올렸다. 정부는 최근 늘어나는 온라인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 단속 및 예방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사진 = 뉴시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 수사·단속 실적 및 신고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금융위· 법무부·경찰청·금감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올해(1~9월)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하고, 구속인원도 3.6배 늘었다. 범죄수익 보전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2.4배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올해(1~9월)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4만7187건으로 전년동기(4만5454건)대비 1733건(3.8%) 늘었다. 특히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수(1만62건)가 전년대비 큰 폭(23.6%) 증가했다.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10월말 종료 예정인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에도 집중한다.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위법·불건전영업행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고,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단속·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TF는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광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매우 무거워진다.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불법사금융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단속·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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