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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통상적 업무 중 하나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한대행이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정기인사 역시 권한대행 주재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2월 전국 3100여 명 법관 정기 인사를 비롯해 임기를 채운 각급 지방법원 법원장 인사도 예정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법관들은 “법관 인사와 관련해 법관의 연임은 권한대행에 주재 하에 절차를 진행하고 2024년 법관 정기인사 일정 역시 종전에 고지된 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법원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도 종전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제청의 사전절차로 천거 등 추천절차 일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들에 대한 임명제청 과정이 지연되며 대법관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들은 빠른 시일 내 대법원장 공백이 해소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민들의 불편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관들은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