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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대장동 일당과 공범으로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 혐의를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21년 11월 검찰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으로 명시했는데, 2차 수사팀은 올 3월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4895억원으로 재확정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최초 공소장을 기준으로 증인신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공소장이 변경되면 방어권이 정면으로 침해된다”며 “1년 6개월간 재판 준비가 힘들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표현 수위와 ‘불법적 자금조달’, ‘민간업자의 불법 자금 선거 지원’, ‘공모 가능성 극대화’ 등 추상적 표현 등을 변경된 공소장에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