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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고3 학생 양대림 군과 청구인 452명은 오는 10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이르면 다음주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만 아니라 학원, 독서실 등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국민들은 백신을 맞을 자유도 있지만 더 안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백신 접종을 미룰 자유도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춰 백신을 맞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방침에 자영업자들도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토로하고 나섰다.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방역패스가 확대된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백신 미접종자가 해당 시설에서 적발될 경우 업주에게 행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방역관리자, 인건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발생하는 손실분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단속 위주의 무리한 방역패스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방역패스로 한 명을 추가 고용하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라 1인당 250만원, 야간수당을 포함하면 300만원의 지출이 더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불가능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범법자 취급을 하는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시설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인력을 고용해도 방문자 모두 방역패스를 관리하기 힘든 데다, 업주 몰래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는 개인의 잘못이라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청소년의 경우 미접종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접종의 이득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면서 12∼17세 청소년들에게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학부모·학생·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점과 개선점을 반영하고,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