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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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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웅 기자I 2021.03.09 15:43:18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3개사가 지난해 9월22일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대해, 심사 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들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11월6일까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이후 올해 1월까지 추가 검토와 법률 자문을 실시했고, 그 결과 3개사 모두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발급하나,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어 대체수단 탈취 및 해킹 등 부정이용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토스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생성·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가 미흡해 심사 결과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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