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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3개사가 지난해 9월22일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대해, 심사 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들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11월6일까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이후 올해 1월까지 추가 검토와 법률 자문을 실시했고, 그 결과 3개사 모두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발급하나,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어 대체수단 탈취 및 해킹 등 부정이용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토스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생성·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가 미흡해 심사 결과에서 탈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