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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29일부터 한 달 간 증권업계와 명의개서대행기관(하나은행, 국민은행)과 함께 ‘2018년 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서울시 여의도구 서울사옥 1층 로비에 특별부스를 설치하고 주식 및 배당금 등을 찾으러 내방하는 고객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본인이 미수령주식 또는 실기주과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주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업계의 협조를 받아 해당 주주에게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이 최초 발생한 1990년 이래 지금까지 과실의 원주인을 찾아 1691억원의 배당금과 1517만주를 지급·반환해 왔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를 통해 고유자산과 구분관리하고 있다. 또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의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반환하고 있다.
증권회사를 통해 주권을 인출한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http://www.ksd.or.kr→‘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유무를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