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이 넘는 기간 별탈 없이 운영되던 ‘꿈동산 유치원’은 설립자가 숨진 뒤 새로운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지만, 건물과 토지가 설립자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 인가를 허가받을 수 없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7조에 명시된 ‘사립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대지와 건물은 설립·경영하는 사람의 소유여야 한다’는 규정 탓이었다.
한때 서울시교육청·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공립 유치원으로 전환을 검토했지만, 기존 원아들의 승계가 불가능하고 재직 중인 유치원 교사들이 떠나야 해 대안을 찾던 중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지영 꿈동산 유치원 협동조합 이사장은 6일 “학부모들이 운영에 직접 참여하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투명성과 공공성도 높아져 좋은 롤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협동조합형’ 유치원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20여명의 학부모가 모여 협동조합 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유관 기관 등과 면담을 통해 사회적경제법인(협동조합)을 설립, 교육·직원 승계 등 실무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간 교육당국과 지자체, 부지 소유주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과 수 차례 면담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꿈동산 유치원 학부모 및 관계기관 2차 정책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협동조합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 운영 형태 등을 배우는 등 사전 준비 작업도 한창이다. 지난달 27일에 종로구 ‘한살림서울 교육장’을 찾아 서대문구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설명회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20여개 정도다.
이 이사장은 “원비를 그대로 유지해도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임대 보증금은 지자체의 예산 후원 등 방법은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현실화 하기까지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교육부가 ‘협동조합’ 전환을 인가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19일 교육부에 협동조합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교육부는 오는 12~13일 현장 시설 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설립자 사망으로 폐원 위기를 맞은 것처럼 미처 고려하지 못한 지금의 상황을 시·도 교육감의 판단 하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재·개정 과정도 수 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