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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 대행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내달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늘어나는 데 맞춰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배우자에게 회사 금융상품 증여 시 무료로 증여세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대상은 자산 1억원 이상 예치 고객,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 고객이다.
김동우 상품전략실 상무는 “금융자산·주식의 증여건수와 금액 증가는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와 금융소득 분산 목적이 강하다”며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를 통한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가업 승계, 세대간 부 이전 등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해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