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세월호 분향소가 있는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의 상인 김모씨 등 3명이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안산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원고 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유가족이 유원지에 있는 미술관 2층을 점거해 사무실로 사용한 탓에 전시회 등이 열리지 않아 관람객이 끊겨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원고들이 안산시 등과 임대계약을 맺은 2014년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고 지금껏 해당 유원지에 분향소가 설치돼 있는 상태”라며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매출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안산 화랑유원지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으나 안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측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오후 2시40분에 열린다.
김씨 등은 2014년 초 1억5000만원을 3년간 나눠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산시 등과 화랑유원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해 4월 세월호가 침몰했고 이후 이곳에 세월호 분향소가 설치됐다.
김씨 등은 “아무 법적 근거없이 분향소를 설치해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영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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