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최종담판을 벌였지만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시행령 개정부분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중 법률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 조항에 대해 농해수위와 임시국회를 열어 시정할 것을 의결하자는 더 나아간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가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을 갖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에 더해 해당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확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수석은 “여당 원내대표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없었다”고 했다.
이 수석은 “합의된 사항에 대해 담보할 수 있는 확신을 줘야 하는데, 그쪽에서는 당 차원에서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답 못하겠다고 하니 우리는 약속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연계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해, 박수현 의원은 “5월 임시국회는 4월국회를 정확히 마무리하고 6월국회로 새롭게 시작하는 ‘정리국회’로 봐야한다”며 “세월호 시행령 문제를 공무원 연금개혁안 처리나 내일(28일) 본회의와 연계하고자 하는게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 같은 쟁점 사안을 놓고 각각 내부회의를 거친 후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이날 중 재회동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수석은 “새누리당에서 만나자는 요구가 있으면 만나겠다”면서도 “우리 측이 먼저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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