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수고비를 받고 생후 25개월된 이웃의 아이를 돌보던 40대 여성이 상습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자신이 돌보던 여아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범위반)로 C(47, 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수고비를 받고 돌보던 여아가 말을 듣지 않자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이런 만행은 지난 3일 이를 목격한 상점 손님의 신고로 알려졌으며, C씨는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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