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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달 9일 관련 진정은 기각하면서도 현행 출입국 단속 방식과 관련해 단속 대상자가 안전과 적법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권위에는 A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단속 행위로 단속 대상자의 생명권을 침해했고, 동시에 과도한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인 B 씨는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C 씨의 아버지다. C 씨는 지난해 10월 출입국 단속이 시작되자 3층 창고에 숨어있다가 단속이 끝나고 30분가량 지난 뒤 사업장 1층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C 씨가 단속을 우려해 숨어 있다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피하려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B 씨는 당시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사용하고,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과도한 강제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두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A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C 씨를 직접 추격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C 씨가 추락하기 전 단속반원들이 모두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보호 대상자로 확인된 외국인들에게는 각국 언어로 번역된 고지문을 제시하고 서명을 받아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이의신청권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을 긴급보호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해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다. C 씨는 단속반원의 추격이나 물리력 행사 없이 철수 이후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단속요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으나,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노동자 34명은 여러 언어로 기재된 긴급보호서에 자필로 서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단속 행위와 C 씨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생명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기각했다.
진정 기각됐지만… 인권위 “출입국 단속 정책 개선 권고 전달”
다만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현행 출입국 단속 제도와 운영 방식에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C 씨가 일하던 사업장은 추락 위험이 있던 3층 건물이었지만 당시 안전요원 7명은 수색이 끝나기 전 배치 장소에서 철수해 수색, 신원 조회 등 다른 업무에 투입됐다. 인권위는 안전요원이 단속이 끝날 때까지 안전 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과 인력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단속이 끝날 때 숨어 있던 노동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이 단속이 계속된다고 오인해 위험한 장소에 계속 숨어 있거나 무리하게 탈출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사업주뿐 아니라 숨어 있던 노동자들에게도 단속 종료를 알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인권위는 개별 미등록 체류자 적발보다 이를 유발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등록 체류 문제는 제한적인 취업·체류 경로, 브로커의 불법 인력 공급, 사업주의 불법 고용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만큼 단속 정책도 근본적인 원인을 겨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사업장 진입·수색·신원확인·신병 확보 등을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단속 대상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이의신청권 등 확인·기록 절차 마련 △노후 바디캠 교체 등 장비 관리 체계 마련 등의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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