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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세 소멸과 월세 급등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의무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감수하는 대신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왔으나 지난 8·3 세제 개편으로 그 혜택이 폐지됐다”며 “이미 의무임대기간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 아파트도 2027년까지 팔아야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는데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약 9만3000명에 달한다.
그는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으나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된다”며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는 만큼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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