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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수도권 0.75% 스트레스 DSR, 기한 없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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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5.05.29 15:40:56

29일 국힘 정책총괄본부, 13개 민생공약 추가
“비수도권 부동산, 추가 DSR 완화 대책도 마련”
농지규제 대폭 완화, 자경의무 8년→3년 단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적용 중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0.75% 가산금리 적용을 기한없이 폐지하고 필요시 추가 완화도 실시하겠다고 29일 예고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3개의 ‘21대 대통령 선거 민생공약 추가발표’를 실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목적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도입해 0.7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이보다 높은 1.20%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 중이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달리 여전히 비수도권의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획일적인 DSR규제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스트레스 DSR의 경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현행 0.75%인 가산금리 적용을 기한 없이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 주택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DSR 규제 완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농지 규제 대폭 완화하여 농지 이용 활성화 △실명질환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위한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제도 도입 △글로벌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 적극 지원 △AI 클라우드 전환 선도국가 도약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상금 승계 제도 개선 △돌봄통합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AI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병원 육성 지원법’제정 △음주운전 근절 및 재범 방지 △베이비시터 신원보증 의무화 및 베이비시터비 소득공제 △낚시산업 육성과 해양관광산업 도약 추진 등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농지 규제와 관련해 현행 8년으로 규정된 농지 취득 후 자경 의무 기간을 3년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개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후의 임대 허용기간을 현행 ‘3~8년’에서 ‘3년 후 자율’로 변경하여 임대차 시장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가운데)이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 시흥시 거북섬 소재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조성한 것을 두고 상가 공실 피해 등을 지적하며 추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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