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정부는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을 펼치지만,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권리 보장 정책은 전무하다. 이주노동자를 도구로만 활용하는 ‘권리 없는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주거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화장실이 있는 숙소 거주자가 91.7%로 8.3%는 화장실이 없는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다. 화장실 미설치 숙소 중 용변을 땅에 묻어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2%). 화장실이 설치돼 있더라도 남녀 구분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39.4%, 잠금장치가 없는 화장실은 29.8%나 됐다.
이밖에 햇빛이 충분히 들지 않고(42.6%) ▲방충망이 없어 모기나 벌레가 자유롭게 드나들고(47.2%) ▲환기시설 미비로 환기가 어렵다(41.9%)는 응답도 많았다. 음용수가 없거나 부족해 편히 물을 마실 수 없다는 응답도 35.4%였다.
상당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침실 면적 및 거주인원 보장, 침실 및 목욕시설 등 잠금장치 설치와 성별분리 규정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정부 지침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비 기재, 공제동의서 작성 사항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건수 이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비닐하우스에 거적을 씌워두고 창고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며 “충북도는 이주노동자에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