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6년여간 4045만명의 고객 동의 없이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입·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대표 등을 고발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금감원 조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 정보가 잠재적 적국인 중국에 무방비 상태로 계속 제공됐을 것인데 카카오페이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는 9일 오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뿐만 아니라 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대형 결제대행업체(PG사)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정보 제공은 ‘처리 위탁’에 해당돼 사용자(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다”며 “사용자 역시 특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