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안을 공람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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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서관·보육시설 등 생활SOC 시설과 공연장·미술관 등 문화 시설이 들어섰을 때 최대 인센티브를 50%에서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친환경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녹색건축·제로에너지빌딩·지능형건축물 인증 때 최대 용적률의 15%를 추가로 부여하고, 일반상업지역(상한용적률 800%)에서 세 가지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92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 적용 대상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상업지역’에 있는 특별계획구역, 53개 지구 중심지에 속한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의 골자는 실효성 있고 다양한 개방형 녹지 확보 및 지역 필요시설 도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