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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약품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돼야 한다”며 “특정인의 사익 추구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일부 기업집단에서 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출연한 후 이를 공익적 목적에 이용하기 보다는 특수관계인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 수는 작고한 임성기 회장의 유지에 따라 두 형제와 송영숙 회장, 임주현 사장 등 유가족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고 임 사장은 설명했다.
가현문화재단의 경우 OCI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로 변경된 곳이기도 하다. 가현문화재단은 당초 OCI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지난 1월 12일 공시 이후 주식양도 당사자로 변경됐다.
2002년 설립된 가현문화재단은 2020년 8월 임성기 회장 작고 이후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수증하며 현재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임성기 재단도 2020년 하반기 한미사이언스 지분 3%를 수증한 바 있다.
최근 형제 측 지지를 선언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도 문화재단의 의결권 행사 관련해 “고 임성기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재단들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것 또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