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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커머스, 구매대행에 불과해 규제 어려워
백운섭 회장은 중소상공인들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입점하는 이유에 대해 기존 백화점이나 홈쇼핑 등에 물건을 납품하기 어려워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신세계나 CJ오쇼핑 이런 대기업들은 저희가 들어갈 수 없다”면서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한다는데 그냥 매출만 갖고 규제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선 매출 좋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나 이런 곳에서 물건을 마음대로 팔기 어렵다”고 했다.
백 회장은 정부 일각의 플랫폼이 가격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을 괴롭힌다는 시각에 대해 “수수료는 정해져 있고 저희가 맞출 수 있으면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서 “이미 알고 들어가서 일을 하는 구조”라고 했다. 그는 “너무 비싸면 잘못된 일이나 (사후적으로 규제하면 되는데) 공정위법처럼 사전 규제하려는 건 문제”라고 부연했다.
현재의 공정거래법으로도 사후적인 규제가 가능한데, 별도의 법을 만들어 사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규제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백 회장은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에 집중된 법안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외국계 커머스 플랫폼 기업에만 유리한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회장은 “공정위는 외국기업도 똑같이 규제하겠다는데 어떻게 규제하는가”라면서 “걔들은 다 구매대행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기업들은 우리가 들어갈 때 여러 인증을 받게 해서 이용자 보호가 잘 되는데 외국 커머스들은 그렇지 않다. 배송이 늦고 반품도 어렵고 그렇다”면서 “공정위는 생업을 하는 사람에겐 관심이 없는 거 같다.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시행하기로 결론을 내놓고 하는지 저희를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백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지만, 별도의 미팅 요청은 없었다고 한다.
백운섭 회장은 “알리나 테무는 몇 백조 기업인데 그에 반해 우리 플랫폼 기업들은 적다”면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오히려 입점사업자들을 죽일 수 있다. 왜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외국 커머스들은 내버려 두고 국내만 규제하는지 모르겠다”고 힘줘 말했다.
소상공인 커머스 장벽 낮춘 효과 봐야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취지를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어떤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한 행위로 중소사업자나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나 가격 등에서 불이익이 있어 그걸 바로잡자 해서 만든 것이고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백운섭 회장의 언급을 보면 국내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중소사업자 피해를 이야기하려면 동시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이 국내 소상공인의 입점 장벽을 낮춘 사실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 플랫폼법은 △사전지정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성장기회 포기 유인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된다며 법률안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