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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1월경 아들 B군을 수시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발로 복부와 머리 등을 걷어차 뇌진탕 등의 피해를 입혔다.
또 술에 만취한 채 B군에 “가드 올려”라며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가 하면 다리를 부러뜨린다거나 “죽인다”는 협박을 하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기에 재범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 보호 양육의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했다.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