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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 씨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양 씨에게 출국 당일 새벽 0시쯤 돈을 입금했고 양 씨는 비행기 표를 구매해 같은 날 아침 출국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가 지인과 대화하며 ‘유 씨 지인 최모 씨가 입금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도 파악했다.
경찰은 박 씨가 양 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송금해 해외 체류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고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유 씨와 최 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심리가 끝난 후 취재진, 시민들에 둘러싸인 유씨는 호송차로 향하던 중 한 시민이 던진 현금 뭉치를 맞았다. 가짜 화폐가 아닌, 실제 현금이었다. 해당 시민은 “영치금으로 쓰라”며 “어이가 없네? 감빵 가자!”등의 비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 씨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를 도왔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유 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 지난 18일 유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 씨와 최 씨, 박 씨 등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