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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자택 인근에서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재난의료팀(DMAT)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의원은 정작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의료진 출발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장 도착한 지 15분 만에 보건복지부장관 관용차를 이용해 참사 현장을 빠져나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려던 복지부 관계자가 이 차에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내지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명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