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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 유형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의 직접적 접근행위가 63.5%,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간접적 접근이 36.5%로 나뉘었다.
대전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6개월간 가해자들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75건을, 잠정조치 49건(2호∼4호)을 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로,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로,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적용된다.
피해자 58명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