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씨는 피해자가 집을 비우는 시간과 출입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내 이를 박 씨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3월 2일 박 씨는 또 다른 일당 2명에게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피해자의 집인 서울 역삼동 한 주택에 침입해 돈을 훔쳐 나오게 한 뒤 대기 중이던 차에 태워 함께 달아났다.
직접 돈을 훔친 2명은 인근 카페에 남긴 QR코드 등이 단서가 돼 붙잡혔다. 박 씨는 범행 이후 부산과 대전 등으로 도주하다가 결국 검거됐다.
범행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권 씨는 피해자에게 ‘박 씨가 의심스럽다’며, ‘합의를 봐 주겠다’고 제안한 뒤 2억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줬다. 권 씨가 결백하다고 믿은 피해자는 돌려받은 돈을 다시 권 씨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4명 모두에게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중 직접 범행을 실행한 2명은 박 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당시 차은경 김양섭 전연숙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주범 권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실행하고 별도의 절도 혐의까지 받는 박 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권 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 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머지 일당에게 진술 방향을 통일되게 지시하려 시도한 점, 박 씨 도주 과정에서 수시로 소통한 점 등을 이유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