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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하청업체에 비용 일방적 전가..부당 특약 무효화할 것”

김상윤 기자I 2019.03.29 14:23:33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업무보고
“하도급대금 원칙적 현금 지급 유도”
“일감몰아주기 제재 넘어 일감나누기”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정거래실천모임 등 4개 기관 초청으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2019년 공정거래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당특약은 무효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걱정없이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이후 ‘을의 눈물’을 개선하겠다며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갑질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올해부터는 하도급 분야의 갑질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와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1차 협력업체와 2차협력업체, 나아가 3차 협력업체까지 전반적으로 ‘갑질’ 문제가 만연해 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일감몰아주기 해소와 함께 하도급 갑질 개선을 꼽고 있다.

공정위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하도급대금 보호조치를 충실히 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을 의무적으로 현금지급하는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는 “하도급 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겠다”면서 “대기업·중견기업은 하도급대금을 원칙적으로 (어음 등이 아닌)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게임용SW개발구축업, 애니메이션제작업, 동물용 의약품제조업 분야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제정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건설자재업, 전기공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상용SW공급및개발구축업, 상용SW유지관리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정보시스템유지보수업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개정한다. 하도급 갑질은 제대로된 계약서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판단해서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는 제재에서 끝나지 않고 일감개방 등 실질적인 거래 관행 변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는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일감 나누기 문화가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관행의 개선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벌 개혁은 사전규제 성격이 강한 공정거래법보다는 시장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감시 성격이 강한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을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나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법위반에 대해서는 타 부처 감독시스템과 연계하여 제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혁신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산업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기업결합(M&A)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대추구 세력의 독과점을 막고 새로운 시장 플레이어들의 출현도 지원한다. 그는 “시장분석을 통해 방송매체산업·자격증분야·생애주기산업에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시장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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